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재·부품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

거래소, 상장 지원안 9일부터 시행

심사기간 단축·특례상장 기준 완화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상장심사 기간은 단축되고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적용 기준은 완화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 상장심사에서 수익성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상장특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우 다른 상장심사 청구기업보다 우선해 심사하고 상장심사 기간도 30영업일 안팎으로 일반기업(45영업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또 2개 기술평가기관에서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와 별개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재·부품과 관련된 평가기관 5곳을 추가할 방침이다.



상장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