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 5억원을 투자했는데 액면가 1만원짜리를 주당 200만원에 샀다”며 “시세보다 200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코링크PE가 지난 2017년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배터리펀드)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는 과정도 의심스럽다고 지목했다. 그는 “WFM이 53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했다”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액면가를 200배로 인수한 것은 일반적인 지분참여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재무제표상 53억원 영업외 수익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가 개시됐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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