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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하면 70% 돌려받는다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설계·시공기술을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설계VE제를 운영 중인데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용도가 높지만, 시공사 주관 설계VE에서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설계VE는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설물의 성능 등을 높이는 절차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VE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도급 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만 하는 수준을 넘어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했고,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성능을 높이면 공사비 절감액의 7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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