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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한숨 돌린 철강업계

환경부,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일정·조치사항 신고 해결책 마련

"환경포퓰리즘에 몸살" 지적도

환경부가 용광로(고로)의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수 조원의 피해를 우려하던 국내 철강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셈이지만 잘못된 ‘환경 포퓰리즘’ 탓에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지 8월26일자 10면 참조

3일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철강사 브리더 개방 관련 환경오염 공적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발족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6차례의 논의가 진행됐고 ‘조건부 철강사 블리더 개방 허용’이라는 해결책을 내놨다. 블리더는 제철소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를 말한다. 고로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정비를 위해 고온고압의 바람을 멈춘다. 철강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브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이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업계와 정부의 책임 및 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내용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철강업계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개방 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고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용광로 외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불투명도 기준은 먼지 등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정 개선 계획서와 변경 신고서 등을 업체에서 제출 후 각 지자체에서 이를 수리하면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숨 돌린 셈이다. 민관협의체 권고대로 안전밸브 개방 일정 등을 알리는 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더 이상의 위법 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강업계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브리더 개방 일정을 신고하는 정도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잘못된 ‘환경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적 몸살을 앓은 것”이라며 “반기업·반지성적 주장에 기반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역량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박한신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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