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사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 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 미실시(59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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