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사 간 힘의 균형 맞춰야”

개정안에 노동계 주장 내용만 대폭 반영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시 노사관계만 악화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입법예고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응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 측은 “해고자·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종업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금 등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완화에 대해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80년대 전투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고 노조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에 공권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체근로 금지는 무기 대등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이제 노조도 영향력이 커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돼 법적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노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노조가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대항권 논의가 미흡했다”며 “EU의 분쟁해결 절차를 계기로 불안감을 조성해 향후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 개정을 재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