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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130% 근접...오·남용 진료 막을 제도개선 시급"

보험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 항목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장 구조 탈피, 오·남용 진료를 걸러낼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보험료 차등제를 일부 반영한 착한실손으로의 계약전환 유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역선택·도덕적해이·보험금 관리체계 부재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도입한 착한실손 같은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상반기 130% 수준까지 치솟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악화 현상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총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 이 기간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도 129.1%까지 치솟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131.3%(2016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2009년 상품표준화를 시작으로 자기부담금 상향, 보장범위 조정, 중복가입 해소 등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3,400만건을 넘어선 기존 보유계약의 높은 손해율을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문제는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선의의 가입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매년 10% 인상을 가정할 경우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동일하더라도 현재 40세인 가입자는 20년 후 7배, 30년 후 17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싼 보험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정작 보험 활용이 필수적인 고령기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보장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 △계약전환 지원 등이 제안됐다. 정 실장은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급여·비급여 보장 상품 분리를 통해 역선택과 의료 오·남용에 따른 손해율 급등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한 정기적인 보장구조를 개선하고 비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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