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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진하게…배달 판매 때는 영수증에

포장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기가 통일된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확인하기 어려웠던 원재료의 원산지는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랐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쳐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했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배달 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원재료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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