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스코 임단협 타결…찬성률 86.1%

노사, 기본급 2% 인상 등 합의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복수노조 출범 후 처음으로 타결한 임단협이다. 찬성률은 86.1%다.

포스코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2% 인상 등 방안이 담긴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기본급이 2% 오른다. 자연승급률 2.4%를 합하면 총 4.4% 기본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임금피크제도 수정된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게 된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해당 연도 말일로 바뀐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 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으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펼쳐오던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각각 출범했다.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했다. 이번 임단협은 철강업계 대표 기업인 포스코 노사가 처음 마주앉는 자리라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