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12곳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뿐 아니라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거쳐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영월·평창, 충청도 영동·청양·예산, 전라도 군산·고창·영암, 경상도 경주·진주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지구로 뽑았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12개 사업지구엔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호와 전체 연면적 1만 9,026㎡ 크기의 복지시설이 지어진다.
아울러 고층부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엔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이 적용되고 저층부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각 임대주택엔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돼 입주자가 일정기간 동작이 없을 땐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며 “LH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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