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자격조건·신청방법은?

/이미지투데이




금리 변동 위험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날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정된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한편 이번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실제 대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