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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최대 3년으로 준다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차등화...대출자 연간 40억 부담 경감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 부대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부담 247억↓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변동·고정금리와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이 또한 차등화한다. 저축은행 대출은 이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빠르게 갚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고정·변동 등 대출 종류와 상관 없이 같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체로 면제되는데, 저축은행은 5년이 넘어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등화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4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차주의 담보신탁 부대비용이 총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만기 후 이율에 이어 하반기 중도 상환 수수료 등까지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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