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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년 연장 추진…2033년 65세로 늘린다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책' 확정

60세 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화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 자율 선택에 맡겨





정부가 오는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본지 7월17일자 8면 참조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속 의무를 부여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60세 정년 의무화’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되면 이후 시행 시점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연장 대책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62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계속고용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려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65세’와 관련해 “정년연장 문제는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년연장 법제화와 별개로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먼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내년 말 일몰이 예정된 만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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