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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환경부, 절차 간소화하기로

환경부가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요청한 연구개발(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등 다섯 가지 환경정책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일부 환경정책 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사안은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상 부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연장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먼저 A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R&D용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청서류가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청이 잦아 면제받는 데 법정기한인 최대 14일을 넘어 두 달이 걸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R&D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 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B사는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위험성이 낮은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극소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이날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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