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장해시 정년까지 보험금

삼성화재 국내 첫 상품 출시





삼성화재(000810)는 근로장해 시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출시한 이 상품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임직원이 근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업계 최초로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게 돼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을 인정받을 경우 정년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기업은 보험 가입 시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등 네 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달리 설계할 수 있고 지급대기기간·최대지급기간·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원인 만 40세 근로자가 소득대체율 70%, 최대지급기간 만 60세, 지급대기기간 6개월로 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근로장해 상태가 됐다면 6개월 후부터 만 60세까지 매월 350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 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자동청구 특별약관을 통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유럽의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의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