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견·중소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무 컨설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제 취재진과 만난 공인노무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계기로 노무상담 및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내부 인사(HR) 조직을 활용해 시스템을 정비했다면 상대적으로 사내 자원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은 노무사를 찾아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태윤 바른인사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될 때는 대기업 위주였던 만큼 노무사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최근 들어 내년 적용 대상이 된 중소기업들로부터 노무 상담이 이어져 실무단에서는 (급증세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음성민 음성민앤파트너스 대표노무사도 “지금이라도 시행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일수록 변경될 제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노무사들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준수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만 교대제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기업에는 추가 고용 등 인력 재배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음 노무사는 “휴게 시간을 과거보다 많이 산입하는 방식,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해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 등도 ‘편법’이 될 수 있는데다 근로자의 간단한 증빙으로도 위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했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만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나쁜 일자리는 늘리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근로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경영 부담은 늘고 납기 대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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