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무역위는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한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대해 자이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무역위는 신청인 자이글과 피신청인 국내 수입업체 3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조사를 개시한 뒤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심층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 판정을 진행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판결 효과가 있으며, 피신청인인 A, B, C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번 판정으로 수입업체는 수입·판매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자이글은 침해 제품과 무분별한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자이글의 특허 제품을 보호받고, 자이글의 원천 기술의 재입증과 동시에 독자 기술 제품으로 마케팅을 더욱 지속 및 강화하게 됐다.
자이글 관계자는 “침해 제품 수입업체 3개사는 자이글이 코스닥 상장 시점 이전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면서 자이글의 특허는 물론, 사전 경고 역시 무시해왔다”며 “특히 유명 모델 기용과 함께 자이글의 판매처마다 무분별하게 마케팅활동을 지속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질 낮은 중국산 짝퉁 제품이 기존 자이글의 제품 신뢰도까지 영향을 주게 돼 주가는 물론 판매에도 많은 영향 및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상기 판정은 이러한 혼란과 논란을 법적으로 종식해 자이글이 독자적인 마케팅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자이글 관계자는 또 “무역위원회에서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려 아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짝퉁 업체 외에도 유사 침해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자이글은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도 모조품에 대한 도전을 받아 왔는데, 이번 판정을 계기로 모조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 해외 수출 계약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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