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공산품을 강매할 수 없으며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매출이 저조한 경우 가게 중도 폐점 시 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23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한다.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여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가맹본부와 희망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다.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을 줄이고 본부가 단순 공산품을 강매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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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 이를 통해 본부가 더욱 신중하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고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본부 영업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또 법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센터 30개가 설치돼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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