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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법,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국가공무원 정원법 등 관련 법안 6개 처리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가 23일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해왔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이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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