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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확 줄인다...보험개발원서 정보 제공

정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시 정보 활용

상가보증금 신용보험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보험업 불완전 판매 교육 기준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가 대폭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현재 자동차 사고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차량이 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 주행 거리를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A차량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왔을 경우 그동안 보험사에 제공한 마일리지 기록으로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 거리 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서울보증보험은 9월부터 상가보증 신용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도 강화한다. 지금은 2년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3% 및 10건 이상이면 2년마다 받게 되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돼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에서 분리해 따로 실시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판매율 및 건수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 1% 및 3건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 시간도 12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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