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26일부터 22개 증권사에도 새로 적용된다.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할 수도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증권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서비스로 3년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 922만개 소액계좌를 해지했으며 휴면계좌에서 945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