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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號 첫 타깃 애플…수백억 과징금 맞나

공정위 전원회의서 '광고비 갑질' 심의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애플 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가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조 위원장의 ‘1호 타깃’이 된 애플은 향후 심의에서 불공정 거래가 인정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시장 경쟁을 도모하며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취임한 조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전원회의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애플이 자진 시정을 하겠다며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는 애플은 앞서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특별히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조 위원장의 ‘1호 심의 대상’에 오른 회사가 정보기술(IT) 분야의 공룡 기업인 애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이 ‘갑질 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애플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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