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검찰이 한류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국내에 유령회사까지 세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냈다. 특허청과 검찰의 공조로 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해산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중국계 외국업체 A사와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14~2015년 A사와 B사가 세운 한국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였다. 정관에 정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본사의 부정경쟁 수단으로 활용됐다. A사와 B사는 한류에 편승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매장에 태극기, 코리아를 표시했다. 판매제품에는 한국어도 기입했다. 한국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A사와 B사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보유한 매장은 각각 600여개, 1,400여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베낀 제품을 정품 가격의 30~50% 수준으로 판매하면서 국내 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허청은 2018년 1월 중국 및 아세안 지역 매장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태국과 지식재산 보호 협력, 범부처 대응기구, 피해업체 대응단 등을 통해 이번 제재를 이끌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 특허청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한류에 편승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5월 범정부 차원의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23개 화장품 품목의 판매중지, 태국에서 138개 품목 압수 등을 이끌어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품 짝퉁에 이어 기업 짝퉁이란 새로운 불법을 적발해냈다”며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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