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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또 '부분파업' 돌입...사측 "불법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경쟁국서 기업결합 반대 외치는 노조]

勞 "임협안 일괄 제시하라"

사측선 "교섭 집중해 주길"

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강경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 울산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에 조속한 제시안 제출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사내 도로에 오토바이를 줄지어 세워 2시간가량 선체 블록과 기자재 등 사내 물류 이동을 막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시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며 “다만 앞으로 불법파업 요소가 나올 경우 이전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150일 가까이 진행된 교섭 마무리를 위한 노조의 노력에도 회사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교섭이 제자리”라며 “구성원들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음달에도 부분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2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지만 이후 2개월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전무급 사측 교섭대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주총장을 점거하자 사측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징계와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했다. 사측은 주총장을 점거한 직원 1,415명을 징계했고 노조와 노조간부 10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을 거쳐 7월16일 2차 교섭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14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달 24일 주총장 점거농성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울산지방노동위에 냈지만 사측은 여전히 “기물파손, 폭력 등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제시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제시안을 조속히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체계와 성과급 지급 기준 등 노조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 바로 제시안을 내기는 어렵다”며 “노조가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파업을 멈추고 교섭에만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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