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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표시 MMF 나온다

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24건 개선키로

크라우드펀딩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의 규제 96건을 심의, 이 가운데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관련 규제 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규제 8건, 투자자 보호 규제 4건 등이다. 먼저 자산운용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화 표시 MMF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규정에도 외화 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이 생긴다. 현재 시행령에는 MMF 투자 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로 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사의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 보고’에서 ‘매월 금융투자협회 보고’로 일원화된다. 이밖에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는 의무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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