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모빌리티 개편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택시업계와 11인승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을 통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에 허용되는 택시면허 총량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기여금을 내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 타다 측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라면서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기구의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지 2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경우 아예 타다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게 운송면허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여금 납부든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게 운송면허를 주는 것은 타다를 인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시 업계는 수개월째 렌트카를 활용한 타다의 운영 방식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타다 퇴출’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예정대로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0% 만장일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시행령은 많은 논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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