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목욕탕 출입은 6세(만 5세) 미만만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는데 아동의 성장 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에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이·미용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세종 =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