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총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안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3,0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간 미세먼지 35.8%를 줄이겠다는 이전 계획보다 강화된 것이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농도 계절에 대상 도시 내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있을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겨울철(12~2월)에는 9~14기를, 봄철(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가동되는 발전소도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나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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