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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공개

지난해 겨울 닥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이 기간에는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추고 민관 합동단속반이 드론과 이동차량을 이용해 불법배출 감시에 나선다.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총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안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3,0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간 미세먼지 35.8%를 줄이겠다는 이전 계획보다 강화된 것이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농도 계절에 대상 도시 내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있을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겨울철(12~2월)에는 9~14기를, 봄철(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가동되는 발전소도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나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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