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애초 최소 투자금액 규제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잔돈으로도 사모펀드 재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단돈 1만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지난달 열린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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