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면서 내부 반대를 묵살하거나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금리 하락으로 DLF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객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DLF를 판 은행들은 1%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DLF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부 상품선정위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했다.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 의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또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을 -0.2%에서 -0.32%로 낮추고 만기를 2개월 단축하는 동시에 손실배수를 200배에서 333배로 키워 상품을 계속 팔기도 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를 꺼릴 수 있으므로 하한선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고, 이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판매자로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거의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KEB하나은행의 DLF 판매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3,954건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은행 직원과 1분간 통화하고 5분간 면담한 후 DLF에 가입해 원금의 60%를 날린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방침이다. 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날 DLF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태규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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