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최근 5년간 590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건 중 6건은 나중에 소를 취하해 처음부터 ‘마구잡이’식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NPE가 △정보통신 289건 △전기전자 69건 등 총 590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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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590건 중 소 취하로 이어진 경우는 374건으로 63%를 차지했다. 1심 판결 기준 국내 기업이 승소한 소송은 7건, 패소한 소송은 4건이며 124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미국 특허괴물이 우리 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일단 소송을 걸어 놓고 우리 기업들을 법적분쟁으로 압박하는 NPE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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