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건의 개별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에 대해 “총 7건”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본부장은 이날 일본과 벌인 공기압 밸브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한국이 분명 승소한 결과”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관세 부과를) 계속 할 수 있다. 일본의 제소 목적은 관세 조치를 부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었고, 관세 부과를 계속 할 수 있다는 WTO의 최종 판단은 분명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일본은 이듬해 6월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고, 지난달 30일 WTO는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됐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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