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증권사에 신탁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만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정당한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랩어카운트와 같은 증권사 일임 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과도하게 매매 지시를 할 경우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됨에 따라 펀드·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3년 연장해 오는 2022년 10월2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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