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인수주체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롯데지주는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완료해야 했는데, 이로써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산업자본) 지주회사는 출범 2년 내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12일 출범해 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롯데지주는 지난 5월 24일 카드와 손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MBK파트너스는 8월 9일, JKL파트너스는 7월 31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지주는 카드 보유 지분 중 79.83%를 MBK컨소시엄에 1조 3,810억원에 매각했다. 롯데그룹은 잔여 지분 약 20%를 보유하며 협력관계는 유지한다. 롯데지주는 손보 지분 58.49% 중 53.49%를 JKL파트너스에 3,734억원에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호텔롯데를 통해 손보 지분 5%는 계속 보유한다.
이번 승인으로 카드업계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바뀐 것은 2007년 신한카드가 LG카드를 인수한 후 12년 만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가 앞으로 롯데카드를 재매각할 때 우리은행과 모회사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잠재 후보군이기 때문에 우리카드의 몸집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우리카드의 총자산은 9조 5,515억원으로 7개 카드사 중 6위이지만 롯데카드(12조 4,793억원)를 품에 안으면 총 자산이 22조 488억원으로 불어난다. 삼성카드(22조 747억원)와 2위 자리를 다툴 수 있다. 롯데손보는 시장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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