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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오류 비판' 피하려 불편한 통계 의미축소 의혹

"기준순환일 활용목적서

'경기 대응성 평가' 빠져"

김성식 의원, 국감서 지적

통계청이 제11순환기 경기 저점을 판단했던 지난 2016년 6월 발표했던 보도자료(왼쪽)와 경기 정점을 판단한 올해 9월 내놓은 보도자료. 2016년에는 기준순환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했지만 2019년에는 마지막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항목이 없다./사진제공=통계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기준순환일)으로 판단하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순환일 지정의 의미를 깎아내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기준순환일을 지정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정책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일부러 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경기 정점·저점을 의미하는 기준순환일을 지정하면서 줄곧 그 목적을 △경기순환 특성과 변동 행태 연구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순환일 지정 때는 마지막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뺀 채 공식 자료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 번째 목적이 빠진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다.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에 해당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 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경기 상승 혹은 하강기에 정부가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정책을 폈는지 따지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준순환일 지정 자체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찍었다면 그때부터 경기가 하강했다는 의미로, 이에 맞는 정책 처방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는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같이 오히려 경제에 무리가 가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선 6월 판단하기로 했던 기준순환일을 3개월 미뤄 9월에 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준순환일과 연계한 이 같은 비판적 정책 평가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기준순환일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순환변동에 대한 연구 분석을 위한 것이지 정책 평가의 도구가 아니다”고 반박해 왔다. 경기 대응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알아서 뺀 것인지, 기재부와 상의해 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드는 통계 목적이나 통계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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