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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윤상직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거래법 위반…고발 검토”

“정부비판 보수 유튜버에 재갈 물려”

윤상직(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 콘텐츠에 붙인 ‘노란딱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만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광고가 제한적으로 달리는 노란딱지가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에 재갈을 물렸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태 TV의 지난 9월 1일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은 노란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영상의 내용이 문제가 없고 좋아요 7,374건을 받았으며, 댓글도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가 노란딱지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 수익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부당하게 노란딱지가 붙은 만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광고주 목소리도 수렴하며 노란딱지가 생겼다”며 “콘텐츠를 삭제한 게 아니라 광고가 제한적으로 붙는 차이고 (해당 영상)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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