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정사유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2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해제 및 취소,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등 총 5건이다.
부과벌점은 17.5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800만원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추가됐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달 이 회사는 이미 지난달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한편 더블유에프엠은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지난달 사임했다.
/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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