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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혜택 줬다 뺐고, 정년연장은 혼선..."어느 장단에..."

文 "정년 늘리겠다" 발표에

고용부 "기사 보고서야 알아"

당정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도

주무부처 국토부 패싱 논란





분양가상한제 외에 부처 또는 당정 간 호흡 불일치로 혼란을 키운 최근 사례는 수두룩하다. 사전에 관계기관이 치밀한 조율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설익은 정책을 양산하다 보니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에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1부동산대책’에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이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방안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됐는데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죄기 위해 새로운 채찍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올해 7월 공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LTV 40% 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도 행정부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노인의 날 축사에서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하자 관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불과 보름 전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년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축사임을 고려해도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혼란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논의하면 좋겠으나 시기상조라고 해서 ‘계속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년 관련 발언을 기사로 접했다”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난달 18일에는 느닷없이 ‘국토교통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여당이 국민 주거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개하면서 자초한 논란이었다. 잡음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양돈농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관련해서도 부처들은 연이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살아 있는 멧돼지를 통해 감염이 확산할 확률은 희박하다”며 맞서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 속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분양가상한제 역시 애초에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방지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한재영·정순구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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