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건강 상 이유로 중단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으며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은 이 회장이 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이 회장은 장기 와병 중이며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 회장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첫 심사에서도 이 회장의 심사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그대로 심사한 바가 있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 회장 대신 누구를 심사하고 있나”라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심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법령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안될 때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