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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정부청사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고?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정부 기관 및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겨울 닥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막기 위해 노후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일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차량을 포함한 공무원 개인 소유 차량의 출입을 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 기자나 민원인 등이 소유한 차량의 통행까지 막겠다는 계획이죠.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 주간예보(7일)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가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미리 청사 내 차량 운행 금지를 예고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며 “겨울마다 극심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인 차량의 운행도 제한하는데 공무원들이 차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연합뉴스


실제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담은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공개했죠. 총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안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3,0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5년간 미세먼지 35.8%를 줄이겠다는 이전 계획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체질을 바꾸는 보약·운동이 아닌 약물과 긴급수술이 당장 필요하다”며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겨울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정부 기관 및 청사 내 차량 출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이호재기자




이처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환경부는 정부 기관 및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고농도 계절에 대상 도시 내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있을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하게 됩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겨울철(12~2월)에는 9~14기를, 봄철(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죠. 가동되는 발전소도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나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죠.

이런 정책 제안 내용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향 후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전망이죠. 반 위원장은 “국민정책 제안에 따라 국민 고통과 불편이 커지고 환경 법규에 소홀했던 기업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내야 하고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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