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이는 국고에서 나간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4,5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500만원, 2017년 81억3,500만원, 작년 27억3,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올해는 9월까지 169억9,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올해 크게 반등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때문이다. 퀄컴은 지난 3월 총 153억3,400만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집계 기간 중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기업에 올랐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였다. 이 기업은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총 144억9,6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밖에 농심(139억4,700만원), SK이노베이션(116억6,000만원), 에쓰오일(60억1,900만원), SK(55억6,100만원), SK텔레콤(31억7,100만원), 대우조선해양(25억8,600만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이 많았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