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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2.3조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직원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2만곳을 넘었으며 체납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험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개소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들의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년 넘게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만7,000개소에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수급권을 얻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 기간으로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남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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