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 직원과 보훈처 직원의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진료비 3억 6,300만원 가운데 3,870여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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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상급 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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