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은커녕 규제 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며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되고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꼽혔다.
무협이 올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00개사 중 68개사는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해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용 부담(65개사)’ ‘내부 전문인력 부족(56개사)’ 순이었다.
주요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 시행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각각 5일과 10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인증, 설비 투자, 신규 인력 배치,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규제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형별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 가동’ ‘배출 허용기준 초과’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2014년 대비 5.5% 증가했으나 허가취소와 폐쇄명령은 각각 478건, 609건으로 2014년에 비해 476%, 124% 늘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 지도·개선이 가능한 사전 인허가 미이행 등은 31.1% 증가했으나 실제 개선명령은 4.6% 증가에 그쳐 지도·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신설·강화된 규제의 준비기한을 충분히 보장해 기업의 규제 이행을 돕고 관련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환경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노력, 환경법규 해설서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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