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가운데 총 443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9억9,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가구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1,35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가구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체납액은 무려 9억9,800만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가구,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가 8만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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