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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범인 27일 만에 붙잡혔다

카자흐스탄 용의자 국내 송환

현지 인터폴에 범행 사실 시인

14일 인천공항 통해 자진 입국

범죄인 인도청구 등 송환 총력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피의자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인 1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도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현지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법무부, 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노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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