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LGU+의 CJ헬로 인수안을 심의했지만 유사 안건을 심의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합의유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 안건은 SKT의 티브로드 합병을 뜻한다. 따라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두 건의 결합 안건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LGU+와 SKT의 결합에 공정위가 각각 다른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조항을 내건 점이 이번 합의 유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LGU+에 CJ헬로 유통망에서 U+TV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반면 SKT의 티브로드 합병에는 두 회사 간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가 케이블 방송사를 품어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울 경우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협상에서 과도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이번 합의 유보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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