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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아닌 검찰 고발 사안”

홈플러스 등 4곳, 의무고발요청 대상 결정

“고발요청으로 유사행위 막고 경각심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내린 과징금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제재 경중을 중기부가 판단한 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은 엄중하게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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