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정보법 국회서 발묶여…은행권 내년 예산도 못짠다

내년 '데이터3법' 시행 오리무중

시스템·인력 관련비용 산정 애로

금융위 "국감 끝나고 본격 논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중에 데이터3법이 시행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어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해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돌입한다. 이 은행들은 내년도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관련 시스템과 인력 등에 투입될 비용을 미리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일컫는 데이터 관련 법안들로 개인의 비식별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금융사·핀테크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통 11월부터 당해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기획하지만 올해의 경우 데이터3법이 예산의 돌발변수로 작용했다”며 “당장 다음달 중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법안 추진은 진척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기국회에서도 데이터3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핀테크를 비롯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한 이슈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3법은 국회에서도 의원들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데 여러 주변 상황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