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악플)을 근절하자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을 개정하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문제는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살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을 통해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며 “혐오와 차별적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햄위임에도 명예훼손 외에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 입장을 표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들에 손을 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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